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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

-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의 결과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ㆍ군ㆍ구 의회에 대한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확정된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각각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이하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해당 시ㆍ도 의회에 대한 보고를 거쳐 확정된 시ㆍ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1월 31일까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이하 "지역사회보장조사"라 한다)는 4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 지역사회보장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1. 1. 성별, 연령, 가족사항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일반 특성에 관한 사항
  2. 2. 소득, 재산, 취업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경제활동 및 상태에 관한 사항
  3. 3. 주거, 교육, 건강, 돌봄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생활여건 및 사회보장급여 수급실태에 관한 사항
  4.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욕구에 관한 사항
  5. 5.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의 사회보장급여 이용 경험, 인지도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6.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역사회보장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통계자료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의뢰할 수 있다.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조정 권고)

- 법 제35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1. 법 제3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국가 또는 시ㆍ도의
    사회보장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3.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역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4. 4.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데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5. 5.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6. 6.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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