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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협의체 소개 >
협의체구성
첫째. 지역사회 내 보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등 지역보장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참여보장 구현
- 서비스제공 실무자들의 문제해결 의지가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는 상향식 의사소통 구조의 확립
둘째.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보장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지역사회의 보건‧보장서비스 제공자간의 연계망(network)을 구성하여 수요자의 복합적 욕구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Any-stop, One-Stop으로 제공
셋째. 지역사회 내 잠재적 보장자원 발굴 및 자원 간 연계협력
- 지역사회의 다양한 잠재적 보장자원을 발굴하고 필요한 보장자원의 확충을 위한 노력
-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보장정보 및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자원 제공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
협의적 의사결정 기능 :
관내 지역보장의 주요사항 및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민간과 공공이 협의하여 의사 결정·심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
연계 및 조직화 기능 :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 및 조직화
통합서비스 기능
- 협의체 내에서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
-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한 지원
-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보장연계 외 관련 타 영역과의 연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