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협의체 소개 > 법적근거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