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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강릉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기능)
- 강릉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4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사무국을 둔다.
제5조(구성)
⁃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의 구성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은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 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되,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전문위원회)
⁃대표협의체는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전문위원회는 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심의하거나 사회보장 관련 자문에 응한다.
-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이 된다.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실무협의체)
-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 전문위원회는 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심의하거나 사회보장 관련 자문에 응한다.
-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 는 위촉하되, 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과장, 경로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건강증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 이 경우 당연직 부위원장은 복지정책과장이 된다.
-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8조(실무분과)
-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전실무분과의 위원은 사회보장 민간분야 및 영역별 실무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실무분과의 분과장과 총무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실무분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읍·면·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 읍·면·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읍·면·동 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의 구성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은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읍·면·동 협의체는 읍·면·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되,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각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읍·면·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읍·면·동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시장은 읍·면·동 협의체에서 사회보장사업과 관련한 활동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그 밖에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 실정에 맞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실무분과의 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사무국)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실무분과의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게는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협의체 운영지원 등)
시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5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인력 및 운영비, 사업비, 그 밖의 경비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조례 제1122호, 2015.12.16.>
⁃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3에 따라 수립ㆍ시행 중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본다.